자동차검사란?


검사의 종류 간단정리
정기검사 : 차종에 따라 매 1년 (승합, 화물) 매2년(자가용승용) 정기적으로 받는검사
종합검사 : 서울, 경기, 5대 광역시에 등록된 자동차로 정기검사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추가하여 검사함.
즉, 차량의 사용본거지(등록지)에 따라서 종합검사를 받기도, 받지않기도 함. 상세지역은 아래표를 참조바람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검사목적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


  검사종류


  •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이륜차검사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과태료 및 행정처분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2022.4.14. 60만원 이하)

위반기간과태료현행변경후

(2022.4.14.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시행 예정)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2만원4만원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1만원씩 가산2만원씩 가산
115일 이상30만원60만원



정기검사


정기검사 정의

「자동차관리법」제43조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 · 진동관리법」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포함


  검사기준 및 방법


-안전도


  • 검사기준 및 방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여부 확인

  • -배출가스


    • 검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1
    • 검사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2
      •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CO, HC, 공기과잉률, 매연)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소음


  • 검사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13
  • 검사방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
    •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배출가스 측정방법


    휘발유가스알코올저속/고속 공회전정지 상태에서 엔진 공회전(아이들링) 및 2500±300rpm으로 가동시키며 배출가스 측정
    경유무부하 급가속정지 상태에서 원동기의 최고회전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급속히 가속하여 매연농도 측정


      부적합 판정 자동차의 재검사기간


    •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로 인해 부적합 판정된 경우
      • 정기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된 경우

  •   정기검사 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차령 2년 이하1년
    차령 2년 초과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차령 8년 이하1년
    차령 8년 초과6개월
    그 밖의 자동차차령 5년 이하1년
    차령 5년 초과6개월



  • 종합검사


  • 종합검사 정의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는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



  검사대상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에 따른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차량 중 일정 차령이 지난 자동차 * 종합검사 대상지역 및 대상자동차의 기준은 하단 참조





  • -검사기준 및 방법

    정기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안전도


    -배출가스 측정방법

    휘발유가스알코올부하검사
    (저속공회전/ASM-2525)
    차대동력계 상에서 엔진 공회전(아이들링) 및 40㎞/h로 정속주행(25%의 도로부하 부여)하며 배출가스 측정
    경유부하검사
    (KD-147 또는 Lug-Down3)
    • KD-147차대동력계 상에서 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달리는 상태와 같이 가속, 정속, 감속 등을 하며 전구간에서 매연농도 및 질소산화물 배출량(측정대상에 한함)을 측정
    • Lug-Down3
      • 차대동력계 상에서 자동차의 가속페달을 최대로 하여 엔진정격회전수에서 1모드, 엔진정격회전수의 90%에서 2모드, 80%에서 3모드로 주행하며 매연농도, 엔진출력(1모드) 측정



      배출가스 전문정비 제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여부 확인



    • 검사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13
    • 검사방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
      •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제4항
      •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2회 이상 부적합 판정된 자동차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점검을 받은 후 ‘정비·점검확인서’를 제출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함
  • 부적합 판정 자동차의 재검사기간


    •   부적합 판정 자동차의 재검사기간

    •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로 인해 부적합 판정된 경우
      • 종합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된 경우


      • 종합검사 대상지역
        서울특별시전 지역
        인천광역시옹진군(옹진군 영흥면 제외)을 제외한 전 지역
        경기도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대전광역시전 지역
        세종특별자치시전 지역
        충청북도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전라남도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광주광역시전 지역
        부산광역시전 지역
        대구광역시전 지역
        울산광역시전 지역
        경상북도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 대상자동차 기준 및 유효기간


    승용자동차비사업용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2년
    사업용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1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비사업용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1년
    사업용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6개월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비사업용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그 밖의 자동차비사업용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대상
      • 특정경유자동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급이 5등급이며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차령 5년 초과
      •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차령 2년 초과